"스키장 충돌사망 '주시의무' 소홀책임 70%"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5.12.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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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던 스키 이용자가 넘어져 있는 스노보드 이용자를 치여 사망케 했다면 전방 주시의무 소홀에 따라 7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5일 보드를 타다 넘어졌으나 뒤따르던 스키이용자에게 부딪혀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스키장과 스키 이용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키 이용자의 책임만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70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숨진 정씨에게도 넘어진 이후 안전한 곳으로 이용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30%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는 돌발 위험에 대비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시 의무가 주어진다"며 "피고는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의 경우도 부상 위험이 수반되는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졌을 경우 충돌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초급자인 피고가 중급자용 슬로프를 타다 사고를 냈으므로 스키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키장이 모든 이용자 개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지도 및 감독할 의무가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를 낸 스키 이용자를 인솔한 모 대학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올 1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스키장에서 충돌 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숨졌으며 유족들이 스키 이용자와 소속 대학교 및 스키장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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