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노 간부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5.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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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해 공무원들의 무단 결근을 주도, 지방공무원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수 전공노 부위원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경합 범죄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 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공노 총파업을 주도하고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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