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내년부터 300억이상 확대(상보)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2005.12.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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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내년초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문석호 제 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재경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는 일단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참여정부 임기내에 100억원 이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데 합의했다.



문석호 제 3정조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즉 2008년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부동산 건설 경기가 과거에 비해 다소 침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건설 수주량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 당장 100억원으로 낮추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정은 내년에 일단 3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한 뒤 성과를 보고 2008년까지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내에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3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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