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제 100억 확대추진 '반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5.12.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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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 선진국도 폐지·제한적 운용"

당정이 현재 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를 100억원 이상으로 더욱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2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현행 국가계약법을 고쳐 최저가낙찰제 대상 관급공사 규모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는 낙찰 당시의 예산 절감보다 수십년간 시설물 사용 과정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돼 결국 국고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제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의 성질이나 특성 등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최저가낙찰제 대상 규모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경우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업체 보호 등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저가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제도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국내 낙찰자 결정 제도와 관련, 선진국과 같은 최고가치낙찰방식(베스트 밸류)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이처럼 대상 공사를 확대한다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00억~500억원 미만 공사 발주액 18조원의 25%인 4조5000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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