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국가 배상 원심 확정 - 대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5.11.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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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포승과 수갑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00만원을 송씨에게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검찰 조사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승줄과 수갑 등의 계구로 묶여 신문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액 소송을 냈다.



송씨는 34년만에 귀국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 독일로 돌아갔으며 현재 강의와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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