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회장, 1141억원 횡령(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5.09.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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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마무리,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83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모두 1억1554만달러(한화 1141억원 상당)를 횡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김씨의 출국 배경에 대해서는 "김씨가 출국 직후 대우 임직원들에게 고별편지를 보내고 회장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춰, "(대우의) 워크아웃이 시작된 시점에서 계열사 사장들의 건의를 받고 출국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중씨 수사를 벌여온 대검 중수부는 2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와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김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BFC 자금에서 케이만군도의 페이퍼 컴퍼니인 '퍼시픽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금 및 관리비로 4771만달러, 전시용 미술품 등의 구입비로 628만달러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96년 9월부터 (주)대우 미주법인의 자금 4430만달러를 BFC를 통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인 KMC 인터내셔널에 임의지출하고, 해외 출국후인 2000년 1월 전용 비행기를 1450만달러에 임의로 처분하는 등 횡령액수가 1억1554만달러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중 김씨가 KMC에 송금한 4430만달러는 이 돈의 행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조모씨가 해외 체류중 이어서 일단 내사 중지한 뒤 조씨가 소재한 해당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계속 조사키로 했다.

한편 조세 회피지역에 있는 퍼시픽인터내셔널은, 김우중씨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필코리아의 주식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어 김씨의 횡령액 중 상당액은 사실상 부인 등 가족들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1998년 3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주)대우 출신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D기업에 48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준것을 계기로 이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 7억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1998년 대우자동차판매(주)를 통해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및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으로 모두 7억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출국을 대가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계열사 경영권 등을 보장받은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기로 했다.

김씨의 해외보유 재산 현황에 대해 검찰은 1990년 미국 보스톤에 가족을 위해 BFC 자금 80만달러로 구입해 보유한 주택 1채가 있고 1988년 프랑스에 역시 BFC 자금 290만달러로 구입한 포도밭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주)대우 홍콩법인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킹스톤인터내셔널 등 부외계좌에 보유중인 비자금이 400만달러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해외 은닉 재산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해외 보유재산과 BFC 회사자금의 횡령 내역은 유관 기관에 통보했고 앞으로 주요 참고인의 해외 체류로 내사중지한 'KMC 4430만달러 송금' 의혹 등은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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