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변호인 접견 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5.08.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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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8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와 변호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불허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500만원, 송씨의 변호사 4명에게 각 100만원 등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상태의 피의자를 변호인과 접견하게 하는 것은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송씨는 변호인 참여요구권, 변호사들은 검찰신문 참여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송씨는 검찰 조사 당시 수회에 걸쳐 포승줄과 수갑 등의 계구로 묶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1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송씨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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