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토론회①]"박영선안, 위헌 소지"

머니투데이 정재형 기자 2005.06.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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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8일 금산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재벌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5% 이상을 매각토록 한 박영선 의원의 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변호사의 주요 토론 내용.



헌법 13조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완성된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적용된다. 박영선 의원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재벌금융사가 5%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지속되는 일이라고 논리를 펼 수 있다.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니까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산법 24조는 5% 이상 보유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승인을 그 행위로 보면 승인은 완료된 법률관계다. 따라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적 논리를 펼 수도 있다.



또 2003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다면,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했다는 건은 효력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으로 볼 수 있다. 취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 공공질서 침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주식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해당규정 위반시 벌칙규정, 시정 명령은 2000년에야 입법화 됐다.

위헌소지를 따질 때는 신뢰보호, 과잉금지, 권익과 비용 비례의 원칙 등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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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국회 연구단체인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 포럼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은 재벌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5% 이상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 개정안은 5%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5년이내에 이를 모두 처분토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발제하고 정의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홍종학 경원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추경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김종인 민주당 의원,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금산법은 97년1월 제정됐는데 24조에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주식을 20%이상 취득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일 계열에 속해있는 산업자본의 주식은 5% 이상 취득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0년1월에는 벌칙조항이 신설돼 법 위반 금융기관 임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단 법인에 대한 규제가 없고 법 위반 시정을 강제할 수도 없다.

2004년4월말 금감원 일제조사로 10개 금융기관의 13개 사례를 적발했다.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논란 및 동부화재의 아남반도체 주식 편법 매입 등이 논란이 되면서 조사를 하게 된 것. 이후 정부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더 강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금산법 위반 10개 금융기관은 대부분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 의사를 발표했으나, 삼성카드(에버랜주 주식 25.64% 보유)는 정부 개정안처럼 의결권 제한안만을 제시했다.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7.25% 보유) 역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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