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자료가 없다'라는 지난 2001년의 법원 선고를 참고했으며, 송 교수가 해외에서 국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인물 이라는 학계의 주장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檢, 송두율교수 기획입국 고발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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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기획입국 고발사건'과 관련, 정연주 KBS 사장 등 6명의 피고발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자료가 없다'라는 지난 2001년의 법원 선고를 참고했으며, 송 교수가 해외에서 국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인물 이라는 학계의 주장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등 3개 단체는 "송 교수를 초청한 것은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며 송 교수를 국내로 초청한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2명과 송씨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한 이종수 이사장과 정연주 사장 등 KBS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자료가 없다'라는 지난 2001년의 법원 선고를 참고했으며, 송 교수가 해외에서 국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인물 이라는 학계의 주장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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