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2일 위조한 서류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토지사기단 조직원 등 모두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주범격인 곽모씨(51) 등 7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N씨 등 달아난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토지 1400평(시가 70억원 상당)에 대해 소유자인 Y씨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곽씨를 총책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과 대상토지 물색과 대출을 담당하는 대출추진책, 땅 주인으로 행세할 일명 '바지'를 끌어들이는 조달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거된 사기단 중 일부가 앞서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했던 또 다른 토지사기 사건의 공범 또는 주범격으로 활동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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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달아난 N씨는 별건으로 구속된 임모씨와 공모, 성남시 분당구의 임야 3만4000여평(시가 150억원)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 관련자 일부를 구속했었으며 N씨 등은 당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벌여 관련자 일부를 구속했던 부평구의 토지 1299평(시가 50억원)에 대한 10억원 대출 사기사건과 경기도 광주시의 임야를 상대로한 대출사기 미수사건에도 이들이 관여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토지사기단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 했으며 주범격 피의자들은 대부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급 절차가 간소해진 인감증명서 발급체계도 위조범들의 범행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토지사기단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토지사기범들에 대해서도 조직폭력 및 마약사범 등과 같이 인적사항과 전과기록 등을 수집, 관리해 유사 사건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