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8일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649명이 '온천이 나온다는 등의 허위 광고 때문에 청약을 하게 됐다'며 아파트 시행사인 H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1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신탁이 이 아파트와 관련한 영업을 양수받은 K신탁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온천수가 나오고 인근에 서울대학교가 이전할 예정이며 4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된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게재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분양자로서 지위를 승계받은 H신탁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K신탁은 1998년 수도권에 지어지는 31개동 2944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신문광고 및 전단지 등을 통해 △단지 안에 게르마늄 성분을 포함한 온천이 개발되며 △아파트의 거실바닥재를 단풍나무 원목으로 시공하며 △유실수 단지와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4차선 도로가 2001년까지 8차선으로 확장되고 △인근에 서울대학교가 이전할 예정이라는 등으로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