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card.com' 도메인은 HSBC에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4.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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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권자 HSBC 상대 소유권 확인 소송 패소

로마자 알파벳 머릿글자를 이용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을 경우, 머릿글자의 속뜻이 특정 서비스표와 다를지라도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1일 'hsbccard.com'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으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로부터 'HSBC'라는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도메인 이름을 HSBC홀딩스에 이전할 것을 명령받은 김모씨가 이에 불복해 HSBC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메인 이름이 다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경우,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을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등록을 취소, 변경 또는 이전할 수 있게 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약관에 국내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한강시스템이 동의한 이상 원고는 WIPO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sbccard'는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된 'HSBC'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원고는 'hsbccard'라는 도메인 이름의 홈페이지에서 'HanSeamBCCard'라는 이름의 관광 및 쇼핑전문 홈페이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도메인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후원, 제휴 또는 보증에 관해 HSBC홀딩스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3월 'hsbccard.com' 도메인 이름을 국내 인터넷 주소 등록기관인 한강시스템에 등록했으나 이후 HSBC홀딩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메인 이름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결국 HSBC홀딩스는 김씨를 이듬해 4월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제소했으며 WIPO는 같은해 9월 도메인 이름을 HSBC홀딩스에 이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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