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1일 'hsbccard.com'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으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로부터 'HSBC'라는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도메인 이름을 HSBC홀딩스에 이전할 것을 명령받은 김모씨가 이에 불복해 HSBC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sbccard'는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된 'HSBC'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원고는 'hsbccard'라는 도메인 이름의 홈페이지에서 'HanSeamBCCard'라는 이름의 관광 및 쇼핑전문 홈페이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도메인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0년3월 'hsbccard.com' 도메인 이름을 국내 인터넷 주소 등록기관인 한강시스템에 등록했으나 이후 HSBC홀딩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메인 이름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결국 HSBC홀딩스는 김씨를 이듬해 4월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제소했으며 WIPO는 같은해 9월 도메인 이름을 HSBC홀딩스에 이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