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 용인기업 불법파견 조사요구-민노총

머니투데이 차가진 기자 2003.09.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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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관계를 맺고 있던 용인기업의 폐업이 현대미포조선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에 소속된 지 모씨등 3명이 형식적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된 SK㈜로 파견돼 2년여간 근무해오다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하겠다는 SK㈜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돼 발생한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를 비롯해 상당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특히 현대미포조선 내주하청 업체인 용인기업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관계를 맺은 용인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선박의 주엔진 보조기기 등의 수리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형식상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임금지급, 인사·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대미포조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등 4대 보험도 직접 납부하고, 현대미포조선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사용자"라며 "따라서 형식상 사용자인 용인기업이 2003. 1. 31.자로 폐업한 것은 원청(현대미포조선)에 의한 부당해고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용인기업 불법파견 문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올바른 법률적 판단과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인기업 불법파견 인정과 고용승계를 위한 대책위원회"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용인기업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내달 10일 관련 공청회를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용인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26년간 현대미포조선 직원과 다름없이 일해오다용인기업의 폐업으로 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미포조선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해당 노동자들의 부당행고신청에 대하여 현대미포조선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노동부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을 분명히 알고도 인정은 고사하고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19일 민주노총은 현대미포조선이 26년간 불법파견을 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울산노동사무소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느 이어 "하지만 불법파견을 묵인해 온 노동부의 태도라면 이번 용인기업 불법파견이 제대로 규명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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