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총장, '김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 한 적 없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7.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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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26.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26.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사과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공개소환을 지시하고 사과받도록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사과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이 총장이 지난 6월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김 여사를 공개소환해 사과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총장이 제시한 조건을 김 여사가 수용하기 어려워 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를 공개소환해 사과하도록 하라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검사들을 보내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약 11시간 50분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경호처 부속 청사를 방문해 김 여사를 조사한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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