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A씨의 차량 사진. (사진=뉴시스 DB) 2024.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자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에 고급 외제차를 세워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주소지는 다른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