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 및 사기·편취 1건 (1%) 순이었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해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해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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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