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30분쯤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음 주 안으로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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