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27.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앞서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어 "저희가 직접 의약품들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들을 공급하고 저희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저희가 좀 다르게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게 됐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해당 약국에 비진약품 의약품을 사라는) 강매"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만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나, 그 전에라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의 특성 상 법적 제재가 어렵다"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