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우리 영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중으로, 관계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이 선박이 제재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뉴스1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지난달 30일쯤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3000t(톤)급 화물선 'DEYI호'를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나포했다.
이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현재까지 파악되진 않았지만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엔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총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선장 등 탑승자들은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관련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 영해상에서 대북제재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
이번에 나포된 선박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거래 중인 군수물자 등이 실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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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