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당선무효형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뉴스1 제공 2021.06.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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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당선무효형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 2018년?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 시장은 이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6.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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