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 전좌석 안전띠 홍보

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2018.09.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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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전좌석 안전띠 홍보


시내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들에게 '다 타면 출발 X, 다 매면 출발 O'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동일하게 3만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운전자에게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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