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시 호송차 탑승하는 이재용

뉴스1 제공 2017.08.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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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사진]다시 호송차 탑승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7.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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