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단통법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할인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대상으로 두는 한편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등을 되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김 의원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원금·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조항을 마련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 김 의원은 모두 유보신고제를 적용, 이통사가 현행 요금할인율(25%) 이하로 할인율을 하향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조항도 삽입했다. 단통법은 당초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제정됐는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조항은 2017년 일몰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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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이통시장 관리책무를 방통위가 지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부처간 규제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판매장려금 담합조사 사건으로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의 입장차나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뺀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합계를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