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이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경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경 방통위에 출근했다. 전일 마감된 EBS 이사 지원자 공모 다음 절차인 국민의견 수렴 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와 지원자 범죄 경력 조회는 이미 끝난 상태다. 이대로 새 위원장이 임명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귀한다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
'대행' 탄핵은 처음 있는 일이기에 탄핵 대상 여부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탄핵안이 의결돼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 사퇴를 택했다. 탄핵소추안이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 경 발의됐는데,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결이 시작되기 전 빠르게 사퇴해 그 자리에 후임이 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초유의 '0인 체제'를 맞았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일반 상임위원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후임을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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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틀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해 이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연장 사유는 이 후보자가 △자녀 입학 △출입국 기록 △외환 거래 △주식 매매 △가상 화폐 매매 등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