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모형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참여하는 KEP가 이날 공개한 '출구조사 인용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편·신문·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과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한다.
KEP 김철우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 3사의 지적재산으로 방송 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은 사법부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조사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엔데믹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민적 축제이니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 명, 선거일 전 사전투표예측 전화조사에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방송3사를 통해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