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감독규정의 입법·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지는 내부 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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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이 내부 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 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 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