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4.09.11. /사진=황준선
정부가 상생안 마련까지 약속한 시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 회의에서 공익위원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구체적 논의 결과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중재안은 도출되진 못했다.
쿠팡은 새로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수수료를 9.8%에서 큰 폭 낮추되 현재 배달 비용의 일부분을 업체에 추가로 전가하는 방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9.8%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900원 정도다. 나머지 비용은 배달앱이 충당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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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지난 회의 때 제시했던 차등 수수료 방안을 그대로 들고나왔다. 차등적용안은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한다. 회의를 중재하는 공익위원 측이 양측 간 이견을 종합, 중재안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일각에선 배달앱이 현행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합의점 모색이 어렵단 지적이 지배적이다. 입점업체 일각에선 수수료율 5% 상한제 또는 평균 수수료율이 5∼5.5%가 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당초 상생안을 내놓기로 한 이달 말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단 점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등을 추진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달 초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상생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수수료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런 방법으론 배달앱-입점업체 간 갈등 조율에 있어 정부가 자율규제 기조를 접고 입법 규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공익위원이 상생안 마련에 있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