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2023년 8월 이 주택을 11억원에 팔았다. 집이 한 채였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적발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7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다.
A씨는 주택을 살 때 기존 주인(매도인)의 부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1억원을 낮춰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에 해당 주택을 되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은 "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감면 적용 등이 배제돼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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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과세·감면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양도자는 1세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에 배제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또 가산세도 부과된다.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한다. 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내는 셈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로, 오는 10월부터는 취득가액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