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봄 극장가 스케치 /사진=임한별(머니S)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진행 영상산업 도약 전략 브리핑에서 홀드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정부 지원 모태펀드 조건에 홀드백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봉 영화 중 약 30%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작품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개봉작 중 30% 정도가 홀드백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부산=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진흥위원회를 방문해 영화관 입장관 통합 전상망 실시간 상황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5.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OTT업계는 정부가 직접 시행령 등에 도입하거나 국회가 법률에 명시하는 '법제화'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홀드백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를 오래 홀드백으로 묶어 둘 경우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배우들은 찬반이 양분돼 있는 편이다. 영화관에서 홀드백으로 영화를 오래 붙잡고 있는게 배우들 입장에선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4.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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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달 말 사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정부 조성 모태펀드 영화계정 관련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영화분야 투자는 문체부에서 정한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은 조항을 넣었다. 홀드백 조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시범적으로 한 것처럼 30억원 미만 영화는 제외하고 기간은 4개월이나 6개월 정도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령에 넣는 식의 법제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어디까지나 관련 업계가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협약을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홀드백 제도를 법제화 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실제 극장 개봉 후 최소 4개월 유예를 법제화했다. 넷플릭스 등 구독형 VOD서비스엔 15개월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