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감독 분담금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지갑 사업자 등 전체 가상자산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분담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감독 분담금이란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업자 등 금융 관련 사업자들이 감독·검사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성격의 수수료다. 영업수익(매출)이 30억원 이상인 감독 대상 사업자가 부과 대상이다. 동일한 기준이 가상자산업계에 적용되면 지난해 실적 기준 코빗을 제외한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빗썸, 코인원 등 모든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가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인사들이 2월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과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11명,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4명 등 20명의 CEO들이 참석했다. /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금감원은 감독 대상인 전업권에 대해 원칙상 감독 분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금융 감독·검사를 받으면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GA) 등이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배경이다.
가상자산업계는 감독 분담금이 관련 법 시행과 더불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의미하는 상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경영상 부담은 높인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기존 타 업권에 적용된 분담금은) 많이 벌수록 분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니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