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물에 담갔다뺐다…"임용도 안된 게" 막말한 고교생 '집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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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넘어뜨리거나 막말을 한 학생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명예훼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은 2022년 12월 고교 2학년 시절 자신의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담임 여교사를 상대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교사에게 다가가 무릎을 직각으로 세워 허벅지를 가격하려는 행동을 했고, 이를 피한 교사가 '어디서 다리를 들어'라며 같이 무릎을 세우자 손으로 피해 교사의 다리를 잡고 자기 다리로 걸어 넘어뜨렸다.



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교사를 향해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폭언하는 등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7월 경남 도내 물놀이 장소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는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교사를 근처 다른 물놀이 장소로 데려가서 어깨 쪽 구명조끼를 잡아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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