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해?" 손톱깎이 이용해 주택 침입해 금 훔친 40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6.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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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김현정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대구 한 자택의 문을 손톱깎이로 이용해 열고 들어가 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도한 40대 A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48)에게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자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집 안에 침입해 7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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