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에 이자도 줘" 러시아 생떼…"삼성重, 큰 타격 없다" 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4.06.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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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 17척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대러 제재로 건조 중단된 물량…실질적 영향 제한"

(두브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모스크바 두브나에 있는 합동 핵 연구소를 방문해 과학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4.06.1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두브나 AFP=뉴스1) 우동명 기자(두브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모스크바 두브나에 있는 합동 핵 연구소를 방문해 과학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4.06.1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두브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삼성중공업 (8,860원 ▼30 -0.34%)이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선박 17척과 관련해 8억달러(1조1038억원) 규모 선수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라며 기자재 발주처인 러시아 선주사에 대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이슈가 삼성중공업 주가에 당장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분쟁 대상으로 떠오른 수주분은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애초부터 공정이 올스톱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성중공업의 기존 건조 스케줄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주가는 전날보다 1.46% 오른 9040원에 마감했다. 전날 러시아 선주사 측의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2.52% 떨어지며 9000원 선이 붕괴(종가 8910원)됐다가 9000원선을 회복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전날 자율공시를 통해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 총 17척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루간스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박살 난 주거 건물이 보인다. 2024.06.09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루간스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루간스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박살 난 주거 건물이 보인다. 2024.06.09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루간스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러시아군은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은 대 러시아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즈베즈다 조선소는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 대상자(SDN)로 지정됐다. SDN과 금융 거래를 하면 미국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다. 결국 선박을 건조할 길이 막힌 즈베즈다 조선소는 삼성중공업과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정부가 선주사를 SDN으로 지정함에 따라 선주사와 거래가 원천 봉쇄됐다. 이에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해 상호간 협상을 진행했다"며 "선주사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 및 기 납입 선수금(8억 달러)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해선 "어떠한 자금 거래도 불가한 상황인 가운데, 이번 선주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을 다투는 한편,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존 삼성중공업의 다른 수주물량 건조 스케줄에 문제되는 점이 없다"며 삼성중공업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목표가도 1만2000원으로 기존과 같게 제시했다. 엄 연구원은 이번 일방적 계약 파기 논란이 제기된 수주분에 대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선박 건조대금 지불이 불가하게 되어 건조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물량"이라고 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의 거제 야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본사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소송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당장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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