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한테 가" 처제 말에…형부가 한 끔찍한 짓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4.05.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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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뉴스1/그래픽 = 뉴스1


사망한 아내의 동생(처제)의 말에 화가 나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A씨의 가스 라이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처제 B씨(55)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의 냉장고와 화장품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른 여성과의 통화를 들은 B씨가 "죽은 언니를 잊고 통화하는 그 여자에게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의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호스를 뽑아 10분간 가스를 방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B씨가 라이터를 뺏는 등 제지해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언니는 수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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