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5.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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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친딸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 B(27)씨, A 씨로부터 B씨 딸을 구매한 C(53·여)씨 등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또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을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아이를 실제로 키울 사람에게 접근해 쌍방으로 속이면서 아동을 매매했다"며 "(아이 매매를 통해)대가를 주고받는 등을 범행 주도해 범행 죄질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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