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찍어보자" 진료부터 하더니…'비급여 92만원' 통보 화들짝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5.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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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얘기 않고 사후 폭탄 청구"
소비자 불만 상담 200건 이상
비급여 사전고지 의무 잘 안 지켜져

비급여 의료서비스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그래픽=최헌정비급여 의료서비스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그래픽=최헌정


#. 20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비원 A씨(61)는 지난 1월 서울의 '빅5'로 불리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어깨 손상으로 진료받았다.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한 뒤 그가 통보받은 비용은 92만원이었다. 이후 해당 병원은 1년 뒤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3개월 전 MRI 검사를 또 해야 하니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추천했다. 결국 A씨는 2차 병원에서 49만원의 MRI 검사비 등을 지불하고 수술받았다.

A씨는 머니투데이에 "비급여 진료는 사전에 의료진이 가격을 환자에게 알려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병원 측이 이런 의료법을 위반한 데다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잇속만 챙겨 환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이를 신고했지만, 비급여 진료 고지를 안 했다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회신만 왔다"면서 "병원 측이 비급여 진료 비용 안내를 환자에게 고지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처럼 비급여 진료 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매년 200건 이상 비급여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다. 현재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의 내용과 가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일부 항목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비급여 의료서비스 및 비급여 의약품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에서 2021년 222건, 2022년 28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221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비급여 진료비 상담으로 158건이 접수됐는데 해당 건 대비 지난해 상담 수가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상담의 신청 이유를 보면 전체 1132건 중 약 49%인 551건이 품질 관련 상담이었다. 다음으로 부당행위(181건, 16%), 가격·요금(114건, 13%), 단순 문의·상담(114건, 13%), 계약해제·해지·위약금(70건, 6%), 계약 불이행(28건, 2%), 거래 관행(10건, 1%) 등의 순이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앞서 소비자원은 2012년에도 비급여 진료비 상담이 증가한다며 소비자에 피해를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직원과 직접 면담해 비급여 비용을 확인한 후 진료·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비급여 진료 관련 고지사항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관련 설명을 안 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통제해야 한다"며 "호주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 범위를 정해 그 안에서 통제하고, 일본은 건강보험환자 진료 시 비급여를 혼합해 진료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68개 비급여 진료의 비용, 빈도, 수술명 등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추후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에 끼워파는 형태의 혼합진료 금지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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