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에 결국 눈물 "드디어 진실 밝혀져"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05.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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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재희 /사진=머니투데이 DB배우 재희 /사진=머니투데이 DB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며 벅찬 심경을 밝혔다.

재희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사결과 통지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사실이 아니기에 괜찮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거짓이 현실이 되어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게 순식간이더라.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랑하는 제 가족과 제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봐야만 했고, 모르는 이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했고, 진행되는 일들이 정지되거나 사라졌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고 기다리며 꾹꾹 참았다. 그리고 조사 끝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 믿고 끝까지 제 곁에 남아주신 분들, 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모두의 감사함 절대 잊지 않겠다"며 "이 글을 쓰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만 울고 웃겠다. 더욱 노력하는 배우 재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재희가 전 매니저 A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재희가 '연기학원을 차리고 싶다'며 총 6000만원을 빌려 갔으나 상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희는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절 아껴 주시는 많은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재희의 소속사는 재희가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서경찰서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희에 대해 사기 혐의가 없다며 사건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것.

소속사 측은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 '측근인 업계 관계자'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기사를 낸 A씨와 언론에 악성 허위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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