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제결혼 더 늘었다…"20대 여성 맞선, 9일 만에 결혼식"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4.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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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3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50대 국제결혼 더 늘었다…"20대 여성 맞선, 9일 만에 결혼식"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이들은 처음 얼굴을 본 지 약 9일 만에 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방식'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2022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3년에 한 번 이뤄지는 이 조사는 국가 공식 통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 347곳과 이를 통해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부부가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3일이었다. 처음 만난 지 10일도 안 돼 부부가 되는 것이다. 3일 안에 결혼식을 올리는 비율은 25.1%에 달했고, 심지어 맞선 직후 다음 날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결혼식 전 맞선 방식도 '충분한 시간 한 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했다'는 응답이 56.6%였다. 이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31.4%) △일 대 다수 만남(10.8%) △다수 대 다수 만남(1.3%) 순이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86.5%가 40세 이상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은 2017∼2019년에는 20.6%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30.8%까지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19∼24세가 37.3%, 25∼29세 23.3% 등 대부분 20대였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80%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 11.9%, 우즈베키스탄 3.1%, 태국 2.9%, 중국 0.6% 순이었다. 이들 중 91.9%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3.7%는 이혼, 2.8%는 가출, 1.5%는 별거하며 이혼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50대 국제결혼 더 늘었다…"20대 여성 맞선, 9일 만에 결혼식"
한국인 국제결혼 중개수수료는 평균 1462만6000원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예단비나 입국 전 생활비, 현지 혼인신고 등 추가 비용으로 평균 469원을 지불했다. 국제결혼에 보통 1932만원 정도를 들이는 셈이다. 외국인 배우자도 중개수수료로 평균 87만5000원을 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맞선 상대방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10.1%)'을,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정보 확인 소홀'(3.6%)를 꼽았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주로 응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 자격* 심사 도입'(33.2%)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0건이었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이에 여가부는 여성가족부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구체적인 소재정보와 행정처분 위법사항 등을 추가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강화 등 정책요구에 맞춰 정비하고 외국의 결혼이민예정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입국 전 한국생활에 대한 교육 컨텐츠 제공과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용자와 외국인배우자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인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온라인 상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 모니터링과 게시물 삭제 등을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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