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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부터 지난 2월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전화 등 방법으로 친아버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명령받은 상태였다.
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알게 된 B씨는 2020년 초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 A씨는 B씨가 주소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황에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등을 받았다.
아버지 B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아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