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돈 빌려줘" 17억 빌리고도 1500차례 연락한 아들 집유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4.05.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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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아버지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려고 법원의 접금금지명령을 어기고 1500차례나 연락한 2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부터 지난 2월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전화 등 방법으로 친아버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명령받은 상태였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고, 도박 자금을 위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 A씨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알게 된 B씨는 2020년 초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 A씨는 B씨가 주소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황에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등을 받았다.



B씨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무려 17억여원이었다. A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도 26억원 달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아버지 B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아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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