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국가공무원"..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 40% 감축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4.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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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가공무원"..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 40% 감축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2016년 대비 1.6배 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40% 이상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15만 명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유연근무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점검 결과 2016년 3만5000명에 불과했던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이 지난해에는 15만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같은기간 10.3일에서 16.2일로 6일가량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도 같은 기간 31.5시간에서 18.7 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시차출퇴근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해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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