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 인정…평생 속죄할 것" 연인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5.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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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사진=뉴스1(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의대생 A씨에게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우발 범죄가 아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은 본인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왜 살해했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살인 계획을 세웠나', '일부러 급소를 노렸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를 발견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약은 마약류가 아닌 개인 복용 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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