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들에게도 어렵기로 손꼽히는 분야다. 납세자들이 꼼꼼히 살피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판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회사가 이전하면서 집(1년 2개월 보유·거주)을 판 경우여서 2년 보유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사 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서다.
문제는 A씨의 가족들만 서울에 남은 것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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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했지만 세대전원, 즉 가족이 함께 부산으로 적을 이전해야했다. 그런데 A씨의 가족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팔 때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가족도)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세대원에게 취학, 근무상의 형편(배우자의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A씨처럼 세대원과 배우자의 직장이 서울이라 함께 부산으로 갈 수 없는 이른바 '부득이한 사유'가 걸려 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대전원(가족)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 파는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