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임종철 디자이너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3시쯤 남자친구 B씨(25) 집에서 흉기로 B씨를 베거나 찔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양손에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나도 남자였으면 너 XX 냈어'란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B씨가 거실 문을 닫으며 피한 끝에 A씨는 소파에 걸려 넘어진 B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다치게 했다. B씨가 'XX 아프니까 그만 찔러'라고 했지만 A씨는 'XX 넌 아파야 해, 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니'라며 범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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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 선고 전 B씨는 A씨를 수 차례 때린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