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언 피해자. 추가 고소 준비 "심각한 데이트 폭력"

윤상근 기자  |  2017.07.23 08:10
래퍼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래퍼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했던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 A씨 담당 변호인이 추가 고소를 준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20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를 준비함과 동시에 추가 고소 또한 계획하고 있다.

먼저 A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아이언의 1심 판결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하며 "곧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 고소장 접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은희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A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고은희 변호사는 "사건이 기사를 통해 보도된 이후 '마조히스트'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등 A씨를 향한 매우 좋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 이는 소리 없는 인격 살인"이라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아이언으로부터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2016년 10월 사건 당시 A씨가 폭행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하려 하자 칼을 들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협박을 했다. 이후 A씨가 신고를 하자 심리적 보복을 위해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고은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이언이 흉기로 A씨에게 협박을 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일반 협박이 아닌 특수 협박에 해당한다. 특히 이 칼은 조사 과정에서 압수물로도 증거로 제출된 만큼 아이언은 이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지난 2016년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6월 27일 검찰은 변론을 마치며 아이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선 재판을 통해 아이언은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항소심에서 아이언이 어떤 판결을 얻게 될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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