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사고, CCTV 제한된 시야로 수사난항"

윤성열 기자  |  2011.06.20 14:21


5인 남자 그룹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 관련, 경찰이 CCTV(폐쇄회로티브이)의 제한적인 시야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스타뉴스에 "현모씨가 대성의 차량과 출동하기 이전에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CCTV 영상자료에 잡히지 않았다"며 "현씨가 당시 쓰러져 있는 영상만 가지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성과 현씨가 충돌하기 앞서 현씨가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보는 곳은 양화대교 부근이다. 하지만 양화대교 양쪽 끝에 설치된 CCTV의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씨의 선행 사고 경위는 물론 사고 여부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이어 "국과수로부터 아직 (부검 결과를) 전혀 통보받은 것이 없으나 결과를 받는 대로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로부터 이미 보도된 내용이 중요하기는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며 "오히려 종합 결과를 발표하기 전 정보가 계속해서 유출돼니 혼란을 끼칠까 염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선행 뺑소니 사고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성 사고 이전에 현씨가 이미 사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당초 부검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국과수에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조사할 필요를 느껴 당초 예상보다 시일을 미뤄왔다.

이번 부검 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현씨의 사망 시각이다. 현씨 사망과 관련 몇몇 추측성 보도가 있었지만 대성의 교통사고 이전에 현씨가 이미 사망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19일 오후 8시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국과수 측의 말을 인용, 현씨의 사망과 관련해 2가지 가능성을 전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국과수 측은 "부검 결과 현씨는 혈중알콜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음주상태로 몰다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며 떨어졌다"며 "이 사고로 현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 또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은 현씨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 현씨가 대성 차량과의 사고 전, 살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씨가 대성의 사고 이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는 "현씨가 쓰러진 뒤부터 대성의 차에 치일 때까지의 시간이 꽤 길었다면 그 사이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국과수 측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핵심 쟁점인 대성 차에 치이기 전, 현씨의 생존 여부에 대해 국과수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