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함도 등 日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 발의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7.12.07 10:31

[the300][www.새법안.hot]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 7일 발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맥이 끊긴 가운데 이들을 지원할 근거 법안이 7일 발의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 및 유해 발굴 사업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채찍질할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왜 발의했나?=이 법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정부가 지원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해 발의됐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해 발굴과 진상 규명 사업 등을 통해 이들을 기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1940년대 일본 군함도(하시마섬)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등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울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2010년에 국회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 바 있다. 다만 이를 통해 조성된 위원회가 2015년 12월 이후로 활동을 종료해 피해자 지원에 맥이 끊겼다.

당시 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서 재단에 비용을 출연해 간접적으로 지원 사업이 이뤄졌다.

다만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2년째 공적 기반이 없어져 지원 사업이 미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위패관 조성 사업 등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내용은 뭐?=이 법은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문화‧학술‧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우선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재단이 일본 등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유해 실태를 조사하고 유해 발굴과 수습, 봉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강제 동원 피해 사료관이나 박물관을 지원해 아픈 역사를 다음 세대에도 알리고 희생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패관 조성 등 위령 사업을 할 법적 근거 조항도 있다.

법안 발의에는 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수민·박주현·윤영일·이동섭·이용주·장정숙·정인화·주승용·최도자 등 국민의당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의원 한마디=이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취지"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라며 "70년간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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