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유는?

2019.04.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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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조항은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로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영상 제공 : 헌법재판소
영상 편집 :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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