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보험금 노렸던 남녀, 실형 피했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5.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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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30대 남녀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30대 남녀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30대 남녀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야간에 호남고속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러자 B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했고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진술했다. 이들은 렌터카 보험회사 측에도 같은 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해 수백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바꿔치기가 들통나 미수에 그쳤다.



전 판사는 "운전자 변경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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