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뒤집혔다…"폭행 사망" 거제 전 여친 사망사건의 진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5.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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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피해자./사진=JTBC 캡처)경남 거제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피해자./사진=JTBC 캡처)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 이 모 씨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 남자친구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남성의 폭행과 여성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으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전날 '거제 교제 폭력 피의자 20대 A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서 20대 여성의 사인이 폭행에 따른 합병증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 됐다가 풀려났던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을 무단 침입해 전 여자친구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A씨 범행 10일 후 숨졌다.


당시 B 씨의 신고로 A 씨의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B 씨 사망 소식에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 때문에 A씨는 긴급체포 8시간 만에 풀려나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야기했다.

(왼쪽부터) 20대 가해자, 피해자 폭행 흔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JTBC 캡처(왼쪽부터) 20대 가해자, 피해자 폭행 흔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JTBC 캡처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한달여 만에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 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에 "뭐 죽어도 어쩌겠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가해자도 긴급체포에서 풀려난 후 "더 좋은 여자 만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국과수의 1차 결과가 나온 후엔 B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닌, 병원 측 과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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