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미지. 기사와 무관/AI 그래픽=픽사베이
16일 싱가포르 CNA방송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 모 씨(51)에게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2년 9월10일 새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지고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격렬한 몸싸움 끝에 탈출한 후 다음 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 씨 측 변호사는 당초 징역 5년4개월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8년4개월반의 징역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